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한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이전 주택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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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이전 주택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Why: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How: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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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X
3.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가령 2021년 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동탄은 2022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에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집을 팔지 못하면 A씨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며, 취득세 중과까지 적용받아 추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됐고, A씨는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됐습니다.
▶Q
아파트 분양가 취득은 언제부터 취득일로 간주하나요?
출처: 국세청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투자 적용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2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시간을 벌어주어 시장에 나오는 급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 하락기도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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