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다주택자 주담대 3월말부터 허용 (23.01.31)

출근길 경제투자 2023. 1. 31. 08:22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 김주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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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연장 기존 DSR 적용… 9억 미만 주택 3년간 이자만 낸다

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종합대책 금리상승에 상환 어려움 겪는 차주 ‘재무적 곤란 포함’ 원금상환 유예 만기연장 1년간 잔액 범위내 가능 역차별 논란에 “DSR 완화 아니다” ‘깡통전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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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금융당국이 부동산발 리스크에 대비한 종합 대책으로 30일에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왜

최근 금리 급등으로 원리금이 늘고 DSR이 올라 대출을 갈아타려고 할 때 한도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지 않다.

 

 

 

▷어떻게

1.

금융위원회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데, 3월 말부터 30%로 늘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올라간다.

 

 

2.

3.

4.

금융위원회

 

*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 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한 대환이 가능해진다.

 

우선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실업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을 위해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증액은 안 되고 현재 잔액 범위 내에서만 만기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어 정리

다주택자

기준은 2주택부터 다주택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질문

1. DSR 규제는 무엇인가요?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2.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만기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대환하는 차주입니다.

 

 

3.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한다면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현재 금리가 높고 DSR 규제도 강화된 상태라 대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 적용 기준이 바뀌면 대환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는 유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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